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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존 공동주택 라돈 농도 측정해 도민 불안 선제적 대응 .. 주기적 실내 환기 강조
  • 기사등록 2020-12-24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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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환경관리 매뉴얼 리플릿(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의무가 없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실내환경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6일부터 1211일까지 20181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아파트 95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81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 이에 도는 정확한 현장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해 도민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를 보면 공기 190Bq 이하가 48세대, 91~148Bq 이하가 33세대, 149~200Bq 이하가 9세대, 201Bq 이상이 5세대였다. 현재 국내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 기준은 공기 1 148Bq로 전체의 14.7%14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는 주요 국가별 실내 라돈농도 기준이 100~400Bq/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권고 기준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이 없어 신축 공동주택 시험방법을 적용했다며 측정값이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수치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라돈의 주요 발생 원인이 주택건축 또는 리모델링(remodeling)에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나 마감재인 점을 감안할 때 주기적인 환기가 실내 라돈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방법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로 10분씩 하루 세 번, 맞통풍을 이용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환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공기유입장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 도는 지난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 업체로 변경하고, 측정 시 입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사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리플릿을 측정 세대와 각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전달하는 등 라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실생활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다. 이번 조사를 포함해 관련법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공간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에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라돈농도 측정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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