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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내년 2월 15일까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이 가운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제외로 한다.

성남지역 4106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공사,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이 중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방수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내년 5월 중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2018.10.29)’를 제정해 올해 총사업비 2억원으로 46곳 다세대주택의 48건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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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2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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