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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추심(推尋)했는데도 압류 해제가 되지 못한 예금도 파악해 정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예금 압류가 해제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해져 체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펼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의적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겠다더불어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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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1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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