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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직접 처리
  • 기사등록 2020-12-21 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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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당된다.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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