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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41개소, 장애인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5개소, 소방시설 279개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또한, 동두천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대 불법주정차구역에 주민신고제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민신고제는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 누구나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선택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며,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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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5 2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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