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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에 특례시명칭이 부여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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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9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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