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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10월 두 달 동안 과·팀장급 간부공무원 전원이 체납세금 책임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 606명에게 1인당 체납자 20명씩을 배정해 12,120명의 체납자로부터 368,4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장기화되기 쉬웠던 체납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건이다.

이 기간 동안 각 간부공무원들은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거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를 병행하게 된다. 시는 성과를 올린 간부공무원에게 포상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주력해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세무부서 전 직원도 지방세 책임징수에 참여하며, 주 화·목요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는 건전재정 확보에 필수 조건라며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방안을 동원해 소액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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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1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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