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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28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120일부터 내년도 11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한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02-3471-5109)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펴 견주는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마이크로 칩 등록을 할 수 있다. 총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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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8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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