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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5일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행태규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좁혀지지 않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국장 및 행정복지센터장 등 참석자들은 인허가 민원 중 생활불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거부처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161월부터 20176월까지 주요 인허가 민원 총 33,978 559건이 거부처분 되었으며, 민원 분야 별 거부처분 현황은 도시건축(213), 농업(127), 지역경제(93), 교통도로(78),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법규 제한의 문제점은 단기적 개선이 어려운 만큼 지속적 상위법령 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보완 요구 미이행으로 인한 거부처분 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 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보완 요구 사항의 타당성 검토가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처분 문제점 해소와 공직자 행태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불합리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개선 10건이 제안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중앙부처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태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사전상담, 홍보 다양화,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처리 절차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민원총괄관은 민원처리시스템 상에서 심의가 가능한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이 7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하고 향후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성과 행정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개선 및 행태개선과 더불어 적극행정의 제도적 강화 방안도 제안되었다.

감사관은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법령 적용 등 업무 추진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용을 활성화 하고, 감사 시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 조치 적용을 철저히 하여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현덕 부시장은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거부처분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의 체감도는 아직 취약하다면서민원인의 장에서, 안되는 이유 보다는 가능한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적극행정에 임해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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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6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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