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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소송 관련 평택항 매립지 현장검증
  • 기사등록 2020-11-12 21:33:39
  • 기사수정 2020-11-12 2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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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5. 4.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2350.5679589.8는 평택시, 282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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