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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030일까지였으나 신청기준 완화로 116일까지 1주 연장하였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가급적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2주 더 연장했다. 추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5천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제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1차 지원되며 추가 연장된 기간 중 신청한 대상자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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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1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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