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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1028()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로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3년 이내 동사업 지원가구,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단열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에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난방 배관 및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하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가스나 기름보일러 교체도 가능하다. 시공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권역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청된 가구에 대하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공사가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적극 발굴되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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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1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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