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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최근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 가입계약과 관련해 가입 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63일 이전 신문공고 후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지확보 상태 투자금 반환조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등2종일반주거지역)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미리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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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7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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