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기자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2개소에 대해 추석 연휴 전·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 전·후는 작업자 부주의, 취급시설의 관리 소홀, 차량운송 시 규정준수 미흡 등 관리 소홀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인명 및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연휴기간 중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사고 발생 15분 이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학물질은 상태와 유형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유형별 사고 예방 및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작업자 교육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며,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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