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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23일부터 76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참여자 235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확대 시행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지원금 142천원이 함께 적립돼 2년 후에는 580여만 원을 현금 및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 6. 9.)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34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571942인 가구 29919803인 가구 월 3875774인 가구 월 4749174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3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저축금액은 주택 구매·임대,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 본인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 가구당 한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에 문의 후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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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3 0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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