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상호 의왕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지난 제238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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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통신 제품의 개발·생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 제품의 유ㆍ무상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호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IT강국이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기준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소외계층의 PC 및 모바일 융합 기기에 대한 정보화 수준은 60% 미만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김상호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계층간 갈등과 소외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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