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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9억 원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135,000만 원을 투입해 수출 피해 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 단체보험은 3,000만 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9)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적시에 개입하여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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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9 2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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