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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5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3개월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피해법인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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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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