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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 한 종교시설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세 번째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시설은 모두 33,091개소이며 기한은 46일까지다.

경기도는 이 같은 냉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2,936개소가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155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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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5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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