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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기사등록 2020-03-25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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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한하여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2020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5,377명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 1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2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에 전액이 소비 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는 점에서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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