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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 구제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급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지원 등 세무행정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을 한 업소 관계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이다.

 

기타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의 정보는 군포시청 세원관리과에 문의(031-390-0749)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철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시행 중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 외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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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3 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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