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공익직불제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도입‧시행된다.
경기도는 새로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 없음’이라고 알리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코로나19확산으로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오는 5월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나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새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한다”며 “정보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