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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옹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관리대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규위반을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량, 터널, 항만, ,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26,653곳의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안내사항은 시설물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시기 등이다.

도는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시기가 다가오기 전 분기별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하반기 도와 시군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시설물안전법과 FMS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시행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는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 시군 및 민간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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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6 0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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