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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기준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林相)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산정방법을 일원화하고자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입목본수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입목본수도방법에서 산림청에서 정한 산림기본통계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입목축적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외에도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함으로써 규제개선을 도모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 등 일부 규제완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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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7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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