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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폐기물재활용 업체 1,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3개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폐유리병 등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가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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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5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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