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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기를 실온에 보관 판매 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원산지 거짓표시 7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17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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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2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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