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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1일 오후 2시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포시와 군포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등 관련기관들이 자금과 금융, 판로와 수출, R&D(연구·개발), 그리고 창업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방안 설명과 동시에 기관별 개별상담도 진행될 계획인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0일까지 군포상공회의소(031-398-8455)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관내 중소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도 실시한다.

자금종류는 운전자금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시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 최근 2년 이내에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나,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120일까지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50)에서 접수하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대희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031-390-02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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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3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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