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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인구는 201634.8%에서 2020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만문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이어 비만은 암당뇨병심혈관진환 등 합병증뿐만 아니라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수명이 10%나 감소하는 등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닌 질병과 치료의 개념으로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비만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및 강사를 활용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 및 도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경기도 비만예방의 날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김 의원은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서구식 식생활로 인한 고열량·고지방 식이로 해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였고, 도민들의 건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경기도 비만예방의 날운영을 통해 도내 비만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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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8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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