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전경숙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38회 1차 정례회의 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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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몸노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정의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화재 취약 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전경숙 의원은“전체 화재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은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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