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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경기도의원이  택시업 종사자 대표단을 만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북부 사무국장 엄경웅, 범한상운택시 노조지부장 이근원,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201071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시간 축소와 2019418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임금협상 무효 기존 근로시간 3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재협상 필요 3년간의 임금 배상, 1인당 3천만원 정도 부담 등 직면한 택시업계 종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또한, 현행 사납금 13만원, 기본급 80만원을 기본급 약 170만원으로 상향조정과 서울택시의 의정부 관내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권재형의원은 경기도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시행을 모니터링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액관리제와 도급제 도입 등 택시운영형태 변경 시행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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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3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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