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안산 테콤단지=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안산시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산테콤단지 입주기업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안산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7일 ‘안산 테콤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 허용’건을 심의해 22일 이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안산시는 테콤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5,612㎡ 규모 부지에 38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테콤단지는 안산시 사사동 119번지 10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된 첨단업종 특화단지로 65개 업체에 1,774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율이 83.9%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 외곽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단지 내 차량이 인근 주택에 주차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대형차량 진입도 어려워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안산시로부터 테콤단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요청받은 도는 2014년에 개정된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주차장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법령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심사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첫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하며 국토부 설득 작업에 나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됐다.
이로써 경기도와 안산시는 주차장 완공에 따른 기업환경개선으로 2백여 명 고용창출과 인근주민 등 2천여 명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오랜 기간 계속된 입주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이번 조치로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과 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