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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사진 (길이 측정)=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아침 6~8,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 실시하는 등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병행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하여 과적 의심차량 7,407대를 검차(과적측정)했으며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김철중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은 물론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도로의 공적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교통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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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8 0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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