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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등의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 규정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앞서 공동주택 단지, ,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공시했다.

이 준칙의 시행으로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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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1 0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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