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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공개 특별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9-02-27 10:24:22
  • 기사수정 2019-02-27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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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6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정에 따라 각급 기관의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특수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사전정보 공개와 원문정보 공개 요령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등을 업무처리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1월 29일 대표 발의했고, 2월 13일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19일 의결을 거쳐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원칙과, 과정,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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