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엄태준 이천시장이 검찰의 항소포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 검찰과 엄시장이 모두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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