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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서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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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30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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