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06만3471건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68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10.8%)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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