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호평사거리 CCTV 설치 모습=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노후경유차 단속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 중이다.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농도로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주요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市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않은 차량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출가스5등급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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