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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평사거리 CCTV 설치 모습=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노후경유차 단속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 중이다.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농도로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주요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않은 차량이다.

,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출가스5등급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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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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