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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후경유차 서울진입 통제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기사등록 2019-01-13 22:44:25
  • 기사수정 2019-01-13 2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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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했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도 역에 재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11 △경기 119 △인천 112 △충북 107 △세종 113 △충남 102 △대전 91 △대구 83 △광주 73 △강원 75 △전북 80 △전남 58 △경북 92 △경남 49 △울산 49 △부산 48 △제주 41 등으로 부산·울산·경남·제주(보통)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이상을 기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 소재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된다.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9개 대기배출 환경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139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도로청소차 301대를 가동하여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은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14일 오전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하여 비상저감조치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역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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