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세무조사 면제
  • 기사등록 2019-01-08 08:25:18
  • 기사수정 2019-01-08 12:45:29
기사수정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공유제는 대··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1-08 08:25: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