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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매입비 최대 90%까지 융자지원
  • 기사등록 2019-01-07 08:43:37
  • 기사수정 2019-01-07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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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주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상가매입비를 최대 90%까지 융자지원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하고 융자기간은 10(4년거치, 6년균등분할)15(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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