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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 제야행사 선관위서 제동 ...이재명 지사 전격 불참 결정
  • 기사등록 2018-12-30 10:45:42
  • 기사수정 2018-12-30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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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는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한데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21일 이와같은 해석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당일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 했으나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의 주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제야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번 선관위의 해석이 곤혹스럽긴 하다면서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는 31일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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