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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안양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는 2019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약 1,200명과 안양시에서 71,937천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로써 약 890명의 산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자체사업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보건소(만안구 031-8045-3040, 동안구 0361-8045-4827)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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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6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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