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경호 의원(더민주, 가평)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김경호 경기도의원(더민주,가평)이 대표 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
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 한강수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중복규
제를 완화하고 수질관리의 통합을 실현하며, ▲ 현행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은 실
효성이 떨어지므로 팔당유역 등 상수원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
별법 제정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98년부터 시작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과 ‘여러 법
률에 산재된 과도한 규제’로 가평, 양평, 이천 등 팔당유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
한 제약을 받고 있다" 며 "최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고조
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오는 12월 21월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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