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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한해 ‘다시 쓰는 의정부사(史)
  • 기사등록 2018-12-15 14:04:35
  • 기사수정 2018-12-15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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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단의 평택 이전 환송연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연 3선에 성공하며 의정부 역사를 다시 스고 있다. 오늘은 안 시장이 이끌고 가는 의정부시의 2018년을 조명하며 그 성과를 되돌아본다.

군사도시 의정부를 경기북부 경제중심 도시로 ...


2사단 평택 이전

의정부시는 지난 1015일 의정부에 주둔해온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을 앞두고 환송음악회를 마련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환송사를 통해 지난 53년 주둔해 온 미2사단은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이자,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 이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미2사단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콧 맥킨 미2사단장은 의정부시는 미2사단에게 매우 특별한 동반자였다. 떠나는 우리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동했으며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의 역사를 논할 때 미군 기지를 빼놓을 수 없다. 19537월 휴전이 발효되자 거대한 미군 기지들이 의정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군사 요충지인 의정부에 건설된 미군기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8곳으로 면적은 5.7, 시 전체 817%에 달했다. 현재 캠프 에세이욘, 시어즈, 카일, 라과디아, 홀링워터 등 5개 기지가 반환됐다.

반환된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은 201412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입지했고, 현재 공사 중인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은 현재 공정률이 30%20213, 개교 및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금오동 캠프 시어즈는 광역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등 8개 기관이 입주했다. 현재 2개 기관이 건축 공사 중에 있고, 3개 기관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설계 중에 있어 총 1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당초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예정되었던 캠프 카일은 기관유치 및 활용방안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가능동 캠프 라과디아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1112일 임시 사용 중인 주차장을 제외한 12,731에 다목적 이벤트 운동장, 배구장 등 다양한 체력단련 시설을 갖춰 시민에게 개방했다. 의정부역 앞 캠프 홀링워터는 20171026일 베를린장벽, 안중근 의사 기념 공간 등이 설치된 역전근린공원으로 조성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인 금오동 유류저장소 부지는 청소년 미래 직업 체험관인 나리벡시티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반환될 캠프 레드 크라우드를 세계적인 안보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호원동 캠프 잭슨은 예술 공원으로, 고산동 캠프 스탠리는 융복합형 주거단지인 액티브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캠프 스탠리 주변인 산곡동 일원에 65규모로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4821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이다. 이곳에 YG 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가 건립되고 복합쇼핑몰과 뽀로로 테마랜드, 세계 음식타운 그리고 가족형 호텔도 들어온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20184월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조성단계와 향후 운영단계에서 약 17천억 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군사도시 의정부, 부대찌개로 유명한 의정부가 경기북부 경제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동추동 민자공원 조성


시민정원

의정부시는 지난 1120일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직동근린공원을 개장했다. 직동근린공원은 1954515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막대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일부만 개발됐다.

19991021일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등을 기간 제한 없이 집행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200071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법안을 마련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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