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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용인‧이천‧의왕시장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18-12-10 22:37:12
  • 기사수정 2018-12-10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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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블로그 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선거 준비기간 당시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후보로 최종낙점 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르 받고 있다.이 외에도 지역 산악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시장은 선거 운동 때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 317(585)을 수사해 123(209)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375(193)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이번에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공표'124(39.1%)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훼손(5718%), 금품제공(3611.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중 123(209)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93(375)은 불기소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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