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해 석면작업 감리인의 현장감리 실적 등이 평가·공개되고, 부실한 감리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감리인의 현장이탈·전문성 부족 등 감리 부실 문제가 석면 해체 작업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겨울방학 때, 초·중·고교의 석면제거작업을 마친 201개 학교의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여름방학 때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2025년까지 교실 천정 등 학교 석면 제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대신해왔던 현장 확인을 앞으로는 전문 감리인들이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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