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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상조업 등록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내년 1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1130일 현재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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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3 0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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