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의 남양호 살리기 사업이 본격 시작 되었다. 화성시가 남양호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총 6개 읍·면, 43개 리, 약 14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돼 앞으로는 어떠한 축사도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시는 오는 2019년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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