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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안양도매시장의 정상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안양도매시장 경매장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2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림종합건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원고인 예림종합건설()는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171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와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도매시장 정상화와 함께 고객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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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9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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